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2.2.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2.2.14.>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14.>
①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14.>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2.14.>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2.14.>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2.14.>
<신설 2022.2.14.>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5.21><조 번호이동 및 개정 2022.2.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조 번호이동 및 개정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