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