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