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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자치법규 22185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을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 중 팀별, 전문위원(위원회)별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각종 민원
3. 기타 의원이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과 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