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1851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4.]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