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2. (조)부모ㆍ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