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김해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4.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7.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 관련 사업과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방문ㆍ사례관리
8.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