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업ㆍ제작자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본사 이전
2.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