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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0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관련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누리집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신고서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⑥ 시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보완의 요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제14조

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