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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0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괴산군이 조성한 성불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가료의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86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치유의 숲 명칭은 성불산 치유의 숲으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28-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2.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프로그램 참가료”란 성불산 치유의 숲 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예약일”이란 치유의 숲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5. “사용일”이란 실제로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6.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7호>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7호>
9. "군인"이란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7호>
10.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7호>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6호>
1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말한다.<신설 2026.8.14. 조례 제3087호>
16.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말한다.<신설 2026.8.14. 조례 제3087호>
17. “관리자”란 치유의 숲 운영을 총괄하고 이용객이 치유의 숲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7호>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조성한 성불산 치유의 숲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의무 및 책임

치유의 숲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치유의 숲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치유의 숲 일일 입장객의 이용 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산림치유센터 운영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운영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제한

<삭제 2024.8.2. 조례 제2897호>

제9조

프로그램 참가료의 징수

① 치유의 숲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참가료를 징수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참가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참가료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참가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⑥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치유의 숲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약신청 및 성립

① 치유의 숲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익일 24시까지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3조

프로그램 참가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이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6.8.14. 조례 제3087호>
2.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5.9.19. 조례 제2986호>
3. 단체가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6.8.14. 조례 제3087호>
4. 숲치유지도 등 치유의 숲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9.19. 조례 제2986호., 2026.8.14. 조례 제3087호>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9.19. 조례 제2986호., 2026.8.14. 조례 제3087호>
②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참가료의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참가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신설 2026.8.14. 조례 제3087호>

제14조

프로그램 참가료 환급 및 배상기준

①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참가료 환급 및 배상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15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보전ㆍ산림병해충방제 등 치유의 숲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산불ㆍ산사태 등 치유의 숲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이용객 준수사항

① 치유의 숲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산불조심 기간에는 치유의 숲 내 등산로 폐쇄 및 바비큐시설 사용 제한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치유의 숲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귀중품을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치유의 숲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치유의 숲 관리자와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치유의 숲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치유의 숲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8조

변상청구

치유의 숲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유의 숲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6호>

제19조

세입ㆍ세출 처리

프로그램 참가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관리

① 치유의 숲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의 숲 위탁기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6호>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삭제 2024.8.2. 조례 제28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