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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0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관련 법령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 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2.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4.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6. 노동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노동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 포함) 또는 비영리법인이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노동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동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노동관련 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