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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849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장애인단체”라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
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
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
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제7조

사업비 보조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중복회원 제외)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화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8조

지원방법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12조

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 환수, 교부 제한 등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