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신설 2023.11.1>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
③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①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별지 제2호서식)
2. 본인 통장사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3.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