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놀이공간 조성사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부모
3. 아동교육 및 놀이문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