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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9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파주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