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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84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요소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대표할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책임관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개정 2024.4.2.>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개정 2022.12.28>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개정 2022.12.28>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12.28>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국가기본전략 <신설 2022.12.28>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제1호에서 호이동 2022.12.28> 3. 제5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2호에서 호이동 2022.12.28, 개정 2022.12.28>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개정 2022.12.28>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22.12.28] <개정 2022.12.28>

제4조의2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변화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보고서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회는 2년마다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개정 2022.12.28>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조제목 개정 2022.12.28]

제5조의2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6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4. 제5조에 따른 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5. 제5조2의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호이동 2022.12.28>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호이동 2022.12.28>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ㆍ소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
⑤ <삭제 2022.12.28>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신설 2022.1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항에서 항이동 2022.12.28>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시민 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 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13조

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식정보 보급 및 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사업제안 및 추진, 홍보, 시민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관련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2.12.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