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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8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고양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놀이,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5.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권리 지킴이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아동권리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를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③ 아동권리 지킴이는 아동의 권리에 입각해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지킴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2.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8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고양시 관내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고양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