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지역 주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③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은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차기 선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 추진부서는 각 실ㆍ과ㆍ소가 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별지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조직ㆍ인사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조정실장과 추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① 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의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모집시에도 특정 성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배심원단은 매년 새로 위촉하며,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①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
②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③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구성ㆍ활동 및 교육 등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