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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21848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7-19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권리와 의무

① 지역 주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③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은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차기 선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구청장 공약 관리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 추진부서는 각 실ㆍ과ㆍ소가 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별지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조직ㆍ인사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조정실장과 추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

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제10조

추진상황 보고회

기획조정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 등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

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

① 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의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모집시에도 특정 성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배심원단은 매년 새로 위촉하며,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13조

배심원단 기능

①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
②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③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구성ㆍ활동 및 교육 등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환류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

제18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