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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4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휴식권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나 회의개최 및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될 것.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음. 3.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신설 2025.11.1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간(휴일 미포함)의 학습(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학습(안식)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총 4회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최초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이 10일의 학습(안식)휴가 사용 시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 2. 학습(안식)휴가는 소급 및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3. 학습(안식)휴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신청에 의거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단, 부모 부재 시 형제자매)은 군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원별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14.> 1. 지역의 재난ㆍ재해, 축제 및 대단위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신설 2025.11.14.> 2. 의정발전 유공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신설 2025.11.14.> 3. 건강증진 또는 가정친화 목적의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5.11.14.> ⑨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3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1.14.] 1. 「선거관리위원회법」제15조제16항에 따른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 2.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및 선거지원 근무자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