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4.>
2. “개인정원”이란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정원”이란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을 말한다
4. “아름다운 정원”이란 독창성ㆍ심미성을 가지고 주변 건축물, 골목 등과 조화를 이뤄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와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지역 내 개인정원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개인정원 등의 현황 및 육성시책 등 정책개발
3. 개인정원 등의 조성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원에 대한 사례 공유
4. 그 밖의 개인정원 등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원 등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쌈지공원 등 공동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유지 임대
2. 식물ㆍ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아름다운 정원 발굴 및 선정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원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표1에 따라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한다.
② 선정된 아름다운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상 또는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공동정원의 사진을 구청 현관 등에서 전시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관련 사진촬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주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름다운 정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과장을 포함해 건축위원회 계획ㆍ조경 부문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동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7.1.>제11조(시행규칙)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