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급식기관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급식기관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또는 시설종사자에게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 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급식기관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