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