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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6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남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문화ㆍ학술연구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북5도 충청남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