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
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지원
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
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
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
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
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