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자치법규 221846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5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5.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관리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 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퇴직급여

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징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고용보장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등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

휴직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후생복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ㆍ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노동조합

공무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노사협의회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충 처리

① 공무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산업안전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공무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복무 의무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무직원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원은 근무 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원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ㆍ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