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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45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약용유적지”란 정약용 선생 묘, 여유당, 문화관, 기념관 및 서화관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정약용 선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남양주시에 일정기간 동안 유물의 보관 및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란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유물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정약용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안면 능내리 95-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유적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2. 1월 1일
3. 설날
4. 추석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유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

관람자의 의무

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

① 시장은 유적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1. 정약용 선생 및 실학 관련 교육 또는 학술활동
2. 정약용 선생 및 실학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 강당
2. 그 밖의 유적지 내 공간
③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한 자는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 접수대장 및 시설 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 준수사항

① 대관한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대관료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

대관자 준수사항

대관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범위 내의 시설 및 물품만 사용할 것
3.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대관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한 자는 제13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반환
가.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나. 유적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나. 프로그램 개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상황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5.7.31.>

제16조

수집 및 전시

① 시장은 유적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의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유물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

① 시장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장시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대여

① 유물의 대여는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

대여기관

유물의 대여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박물관 등의 기관 및 단체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유물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비용부담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