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웃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남양주시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웃사촌상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 회원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일 것
2. 이웃사촌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상인회 중복 가입, 휴ㆍ폐업 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웃사촌상인회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합성, 지원액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실효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갈등이나 민원이 초래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받은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