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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45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남양주시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웃사촌상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①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 회원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명단, 고유번호증, 단체명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30명 이상 또는 남양주시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상공인 50명 이상의 단체일 것
2. 이웃사촌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상인회 중복 가입, 휴ㆍ폐업 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2호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웃사촌상인회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자부담 능력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합성, 지원액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실효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웃사촌상인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갈등이나 민원이 초래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이웃사촌상인회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사업평가 및 포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