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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845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5. 7.>
③ 삭제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7.]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7.>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6. 5. 7.]

제6조

삭제

삭제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