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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447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16.>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목개정 2026. 4. 16.]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은 매월 1일~10일, 명예퇴직 예정일은 해당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6.>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6. 4. 16.>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6.]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제목개정 2026. 4. 16.]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6. 4. 16.>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26. 4. 16.>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목개정 2026. 4. 16.]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제9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6. 4. 16.>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 4. 16.>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16.]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목개정 2026. 4. 16.]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초과된 정원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16.>

[제목개정 2026. 4. 16.]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제목개정 2026. 4. 16.]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6.]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스스로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6.>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된 정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6.>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목개정 2026. 4. 16.]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6.>

[제목개정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