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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446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회사무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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