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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44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