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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4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