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