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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44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

지원기준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