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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44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ㆍ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회사,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안내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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