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예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구역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