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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3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 투광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수립에 반영한 경우에는 따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 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 ㆍ 구조 ㆍ 형태,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통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