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인권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양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시민ㆍ사회단체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3. 11. 6.>
⑤ 삭제 <2023. 11. 6.>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시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읍면동의 인권촉진자로서 생활현장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지킴이,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