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자치법규 221842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익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익산교육지원청, 서예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