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2. “상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가 내몰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상생협력상가 관리주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상생협력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 동향, 토지 및 건축물 이용변화, 업종변화 등 기초 조사 및 분석
2. 상가 내몰림 발생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상생협력상가 수요 추정 및 사업 목표
4. 상생협력상가 정책 방향
5. 상생협력상가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와 대책
7.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상생협력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2. 판매 및 영업 용도의 상가 이외의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지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제조 또는 업무를 위한 공간
② 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은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가 내몰림에 처한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 우선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8.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거나,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9.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2.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대한 사항
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익산시의원
3.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상가협의체 대표자 또는 임원
5. 주민협의체 등 직능 단체 대표 및 주민
6.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상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상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