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ㆍ문화 역사성이 깃든 음식ㆍ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ㆍ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ㆍ문화 역사성이 깃든 음식ㆍ식품 교육,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홍보ㆍ컨설팅 등의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된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음식ㆍ식품 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 1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문화원”이란 익산시 음식ㆍ식품산업을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 외식창업 인큐베이팅ㆍ컨설팅, 음식ㆍ식품판매ㆍ커뮤니티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외식창업공간”이란 외식 예비창업관련 교육 지원 및 인큐베이팅 등 외식창업 준비공간을 말한다.
3. “음식사진관”이란 주방시설을 갖춘 포토존 대여공간을 말한다.
4. “세미나실”이란 교육, 회의, 모임, 세미나 등 유형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5. “커뮤니티라운지”란 음식ㆍ식품을 제공ㆍ판매하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통ㆍ만남의 공간을 말한다.
6.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외식창업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음식ㆍ식품 교육 및 컨설팅 등 외식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2. 음식ㆍ식품문화 개선ㆍ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4.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 커뮤니티라운지 제공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문화원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 전체 또는 세부공간별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문화원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문화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문화원의 시설 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식창업공간 및 커뮤니티라운지의 휴관일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문화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의 세부공간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ㆍ식품문화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식창업 관련 교육 및 외식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를 공개로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 방법 및 선정 기준 등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외식창업공간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외식창업공간 입주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문화원의 음식사진관과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음식사진관은 무료로 운영하며, 세미나실 사용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세미나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ㆍ식품문화 및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ㆍ식품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른 청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50% 반환
① 시설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 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원의 시설 및 장비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화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문화원 운영계획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시설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