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제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이 조례는 백제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0.>
백제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28-1에 둔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전통문화 관련 강의 경력
2. 체험시설 운영의 전문성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체험관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익산시 홈페이지에 휴관일, 운영시간, 이용료 등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카페, 매점, 휴게실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수 있다. <개정 2024.0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4. 초ㆍ중ㆍ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5.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8.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9. 단체(10명이상) 20.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0.> ⑤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ㆍ공공기관 등 회계 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07.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