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양양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군산시의회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
③ 지정제안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④ 직무제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이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의 모집은 년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① 의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은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은 희망기관 전출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100만원
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30만원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국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ㆍ지방의회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① 창안실시 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