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