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둔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
3. 터미널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