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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39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연결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