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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39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3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