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9.>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조기발견”이란 교육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인 영유아를 찾는 과정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선별ㆍ의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