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민원”이란 SNS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
4.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ㆍ수범사례 등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SNS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