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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39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8조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① 구청장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관계자(친족, 소속 법인 및 단체 등)가 이득을 취한 경우
5. 비밀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부패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ㆍ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 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⑤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구청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해당 위원회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ㆍ ㆍ
1. 회의의 명칭ㆍ
2. 개최기관ㆍ
3. 일시 및 장소ㆍ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ㆍ
5. 진행 순서ㆍ
6. 상정 안건ㆍ
7. 발언 내용ㆍ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ㆍ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ㆍ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ㆍ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