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